판결요지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고 국가로부터 퇴직금까지 모두 이의 없이 수령한 후 피고 공사에 신규입사의 방법으로 입사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원고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원고와 피고간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소급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였다거나 피고 공사 소속 임직원이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협박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강박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의 근무기간까지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