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농업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 2002.10.25, 대법 2002다48078 )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5.15 선고 96다24668 판결 등 참조),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D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8078)
* 사 건 / 2002.10.25 선고, 대법원 제2부 2002다48078 손해배상(자)
* 원 고, 상고인 / 정○○
* 피고, 피상고인 / D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7.12 선고 2002나14688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5.15 선고 96다24668 판결 등 참조),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수입은 농촌일용노임(남자)으로 하고 원고의 가동연한 60세로 인정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일실수입 및 통계소득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가동연한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실상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윈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8 선고 2001다62251, 62268판결, 2000.2.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를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주위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