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에게는 금 7,358,650원에 대한 2000. 3. 12.부터, 원고 B에게는 금 4,582,030원에 대한 2000. 3. 15.부터, 원고 C에게는 금 4,182,320원에 대한 2000. 5. 6.부터, 원고 D에게는 금 3,332,640원에 대한 1999. 11. 1.부터, 원고 E에게는 금 3,814,880원에 대한 2000. 3. 30.부터, 원고 F에게는 금 7,012,470원에 대한 2000. 1. 15.부터, 원고 G에게는 금 2,945,420원에 대한 2000. 3. 14.부터, 원고 H에게는 금 4,178,800원에 대한 2000. 3. 24.부터, 원고 I에게는 금 2,946,970원에 대한 2000. 4. 23.부터, 원고 J에게는 금 1,098,180원에 대한 1999. 8. 28.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채화작업자들이 피고 경영의 'L'에 제공하는 노무(채화작업)는 피고의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그러한 채화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는 채화작업자들에게 물감과 건조대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셀에 칠할 칼라 및 채색방법 역시 피고측이 지정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측의 지시에 따라 만화영화 제작을 위한 작업 과정상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순 채화 작업만을 수행하였을 뿐 어떠한 완성된 형태의 일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는 채화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이나 작업 수행에 대하여 일정한 지휘, 감독을 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원고들과 피고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1. 4. 2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에게는 금 7,358,650원에 대한 2000. 3. 12.부터, 원고 B에게는 금 4,582,030원에 대한 2000. 3. 15.부터, 원고 C에게는 금 4,182,320원에 대한 2000. 5. 6.부터, 원고 D에게는 금 3,332,640원에 대한 1999. 11. 1.부터, 원고 E에게는 금 3,814,880원에 대한 2000. 3. 30.부터, 원고 F에게는 금 7,012,470원에 대한 2000. 1. 15.부터, 원고 G에게는 금 2,945,420원에 대한 2000. 3. 14.부터, 원고 H에게는 금 4,178,800원에 대한 2000. 3. 24.부터, 원고 I에게는 금 2,946,970원에 대한 2000. 4. 2.2.부터, 원고 J에게는 금 1,098,180원에 대한 1999. 8. 28.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층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