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불법파업 근로자 선처 약속한 후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2003.10.24, 대법 2002다69822 )
[요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공단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아 징계가중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2다69822)
* 사 건 / 2003.10.24 선고, 대법원 2002다69822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 피고, 피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2.10.30 선고, 2002나7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단이 2000.7.11경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재심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한 것은 원고의 불법파업에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1999.3.8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아 피고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소정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원고의 징계 전력 사유가 그 주장과 같이 지사장 등의 집단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징계가 확정된 이상, 그 실제 사유의 여하에 따라 차후 징계를 가중하지 않거나 가중 정도를 달리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1999.9.2 피고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 화합의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1)가 이루어졌으나, 이로써 피고공단에 인사규정이나 인사규정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피고공단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2)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의 정당성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공단의 인사규정상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공단이 1999.11.10 원고를 4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감독관청인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이에 관하여 1999.5.21자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발생한 징계 사유와는 별개로 일단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3)를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공단이 원고를 승진시켰다고 하여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을 사면4)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1999.5.21자 노사간의 승진 합의와 관련하여 회의석상에서 피고공단측으로부터‘기록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발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발언은‘기록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징계 말소는 안되고’라는 등 기록상 인정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발언과 종합하여 볼 때, 인사규정상 징계 전력으로 인한 승진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상 직원들을 승진은 시키되, 그들의 징계 전력 자체를 사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0.11.6자 피고공단과 노조 사이의 합의는 그 체결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도 노사분쟁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행해진 파면 내지 해임 등의 징계를 취소하고 그 피징계자들을 복직시키는 한편, 2000년도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파면 내지 해임된 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재직 중이던 모든 조합원들에 대한 그 동안의 징계기록(2000년도 노사분쟁으로 인한 징계 포함)을 말소시킬 뿐, 나아가 원고를 포함하여 2000년도 노사분쟁이 있기 전에 이미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킨다는 취지는 아님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합의가 있은 후 피고공단의 직원이 착오로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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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 쟁의행위기간 중의 행위 내지 사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면책, 또는 모든 책임을 묻지 않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보통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쟁의행위가 종료될 무렵에 노조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각서의 형태로 체결된다. 본 판례와 관련한 판례로서, (ⅰ) 대판 1994.9.30 94다4042에서는 민사면책조항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같은 취지 : 대판 1995.9.5 94다52294), 또한 (ⅱ) 대판 1991.1.11 90다카21176에서는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한 면책합의는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 및 유발행위까지 면책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판례도 있다. 물론 면책조항은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데, 이 조항의 위반은 단체협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생시킨다. 또 이 조항에 위반해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무효’가 된다.
이 판결에 대해서 회사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불법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를 선처하기로 합의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서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다. 서씨는 지난 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된 뒤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자 이에 반발, 1999년 7월부터 한달 동안 계속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공단이 서씨의 경우 같은 해 1월 기물을 파손하고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아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리자 서씨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공단이 파업과 관련한 징계수위를 최소화 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였었다(법률신문 2003.11.7 참조).
3)‘행정지도’(行政指導)는 현대 복리국가에서의 행정기능의 질적·양적 확대는 행정주체가 그 행정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작용형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행정지도 역시 다양화된 형식의 하나로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 일치된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나, 우선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상대로 임의적·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동의하에 행정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다. 행정지도는 변화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그 수단이 비권력적·임의적이므로 편리하며, 또 이를 통하여 분쟁의 사전회피수단이 되고 새로운 지식·기술·정보 등을 국민에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강제성, 그 한계의 불명확, 책임소재의 불분명, 더욱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쟁송사항이 되기 어렵고,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손해전보를 통한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5)‘말소’(抹消)라 함은 (적혀 있는 사실을) 지워서 없애는 것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