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우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제5의 나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6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10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0의 가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 제1항, 제3항, 제5의 가, 다, 라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3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가항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 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 라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7, 8, 9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4항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 제4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제10의 나항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B 노조위원장 또는 C 노조지부장 등과 공모공동하여 각 노동쟁의 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위 D호텔 또는 E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및 제10의 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B노조 위원장, F노조 위원장, F노조 C 지부장 등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각 파업행위를 주도한 사실, 한편 위 각 파업 중 B노조 위원장 등은 2000. 6. 8.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그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9. 00:00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날 22:35경 프레스센타 설치가 예정된 본관 2층 G 대연회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침 명목으로 철야 농성을 하고, 같은 달 17. 퇴근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노조 사무실로 데려가 파업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달 26.과 28.에는 H 총무팀장을 폭행하는 등 위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I단체(이하 I단체이라 약칭한다) 산하 F노조 위원장 등은 그 사업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직권중재에 회부되었음으로 그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0. 5. 31.부터 2000. 7. 5.경까지 C 등 8개 F노조 지부들이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병원의 치료업무를 방해하고, C 지부는 2001. 6.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E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을 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등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된 이후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및 D호텔의 일방중재조항이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어 위 호텔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파업현장에서 투쟁사나 격려사 등을 하여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순차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범의 내용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각 파업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단위 사업장의 조합원들 스스로의 결정 하에 이루어지고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파업이 절차에 있어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격려사, 투쟁사 등을 함으로써 위 각 파업을 선동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B노조 등이 위와 같은 각 파업을 함에 있어서 격려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노조와 불법파업을 공모한 사실은 없거나 위 각 파업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변소하여 위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모의 점과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B노조 등의 위 각 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각 노조와 불법파업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위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할 당시 그 각 파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I단체이 전개한 2000. 5.경 및 2001. 6.경의 총파업은 그 의미에 있어서 매년 3-5월 사이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해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I단체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일 뿐이고,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I단체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I단체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총파업을 계획, 선동하였고 위 B노조 등이 그에 맞추어 위와 같은 각 파업을 하였다고 하여 그 각 파업이 당연히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총파업을 계획, 선동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B노조 등과 사이에 그 각 불법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위 B노조 등의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할 당시 위 각 노조의 쟁의행위가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위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B노조 파업의 경우에는 J의 진술에 의하면, B노조는 파업을 시작할 당시 회사가 중재신청을 하여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중재회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및 제10의 나항의 각 E병원 등의 파업의 경우에는 K, L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병원 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당시 각 노조는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도 그 중재회부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하여 파업을 선동,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파업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위 각 노조원들 사이에 불법파업에 관한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B노조 등의 각 쟁의행위가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아니한 파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현장에서 수차 격려사 등을 함으로써 위 각 파업을 선동하였고 그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과 제10의 나항의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그 파기되는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배기원(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