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C, D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을 폐지하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 달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및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변재승(주심) 송진훈 윤재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