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부실채권관리 등 업무와 원하던 전보가 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을 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05.16, 대법 2002두10476)
[요 지]
망인의 부실채권관리는 IMF 당시 금융기관의 현안사항으로서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사발령에서 서울로 전보가 나지 않았다 하여도 그의 나이와 경력 및 회사 내에서의 입장에 비추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이며, 위와 같은 우울한 상태로 인하여 그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상장해 상태에 빠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3.5.16 선고, 대법 2002두1047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0.10. 선고 2001누20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이○○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이 자살할 무렵 다소 우울한 상태를 보였고 그와 같은 우울한 상태가 그의 업무 수행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그 외에도 그 자신의 성격, 보증채무 등으로 인한 급여의 가압류 등 업무 외적 요인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전임자의 뇌물죄에 대한 검찰수사진행에 대하여 부천시지부장으로서 어느 정도 신경이 쓰였을 것이나, 이는 근본적으로 이○○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부천시금고의 관리가 부천시 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어서 부천시금고의 유치문제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999.12.30. 부천시금고를 재차 유치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스트레스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이고, 부천시 지부에 발생한 대형부실채권은 이○○ 부천시지부장에 부임하기 이전에 대출된 것이고, 부실채권 과다로 폐점된 중동지점의 업무를 인수하여 부천시지부의 부실채권 총액이 증가된 것 역시 ○○○회의 조직통폐합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실채권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 할 수 없고,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상급부서로부터의 질책은 당시 소위 IMF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현안이 부실채권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그에 따라 상급부서에서 부실채권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취지 및 강도가 업무향상을 위한 독려수준을 넘어서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의 감축 및 예금실적의 증대문제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상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망인과 같은 경력의 금융인으로서는 극복 가능한 범위 내의 스트레스로 보이며, 전 총무차장 이○○에 대한 징계성 인사는 망인의 권한 사항이 아닌 지역본부장의 권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징계성 인사가 불가피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이 이○○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우울증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가 2000.1.15.자 인사에서 희망하던 서울로 발령나지 아니한 사정에 있어서도 그 인사에서 서울로 발령 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충분히 기대할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인사에서 서울로 발령나지 않았다 하여도 그의 나이와 경력 및 ○○○회 내에서의 입장에 비추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이며, 위와 같은 우울한 상태로 인하여 그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상장해 상태에 빠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업무 기인성에서의 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할 이치인 바, 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회평균인으로서는 응당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고 볼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업무 기인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