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참가인이 연금제도와 호봉제도의 적용을 받는 등 상당기간 계속 재위촉되어 왔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한 위촉기간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2002.04.26, 대법 2002두1625 )
[요 지]
참가인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 재위촉되어 왔다거나, 연금제도와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 및 합창단의 단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여 해촉된 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촉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은 1999. 12. 31.자로 기획단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 사건 위촉통보는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사례.
안양시 사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6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시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참가인, 상고인 / 강○○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누4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은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들에 대한 재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며, 한편 위 설치조례 제1조, 제7조는 안양시립의 합창단 등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는 상임단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21조에도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거나 호봉을 감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창단의 설립목적, 단원의 위촉과정, 정기평정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해촉일까지 상당 기간동안 계속 재위촉되어 왔고, 참가인과 같은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연금제도와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합창단 단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여 해촉된 자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촉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촉기간의 만료를 통보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 대법관 유지담 / / 주심 대법관 강신욱 / 대법관 손지열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