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3300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그에 고용된 작업인부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자재를 공급받아 소외 회사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관계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일 뿐이라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속하여 그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내용, 원고의 공사시행형태,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