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섬유회사 근로자의 “간경화”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3.10.10, 대법 2002두6187)
[요 지]
현재의 의학적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망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