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동차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가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사고로 제1상병(제4-5요추간판팽윤증, 요부염좌) 및 제2상병(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한 경우 상병발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2002.12.27, 대법 2002두8312)
[요 지]
다발성 미만성 추간판팽윤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로, 섬유륜팽윤증은 추간판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부의 수핵,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섬유륜 주변에서 추체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종판의 세가지 요소 중 중심부의 수핵이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추체골 체부의 외연을 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이며 외상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원심판결 설시)
원고의 제1상병은 그 발병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양측 수근관절 염좌로 장기간 요양을 하고 뒤늦게 신청한점,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2상병 또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 사 건 / 2002.12.27 선고, 대법 2002두83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2.8.16. 선고 2001누1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원심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 즉, 원심이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갤로퍼 백도어 장착작업이나 샌딩작업의 작업강도를 오인하였다거나 의학적 소견에 관한 증거채택을 그르쳤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피고가 2000.8.3. 제1상병은 집에서 일어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2상병은 명백한 재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주장의 재해발생 시기와 통증발생 시기가 서로 달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원고의 제1상병은 그 발생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1상병의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양측 수근관절 염좌로 장기간 요양을 끝내고 나서 아주 뒤늦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점,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제1상병이 갤로퍼 백도어 장착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판시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도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믿지 아니하는 갑7호증의 2, 갑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제2상병 역시 원고에게 그의 주장과 같은 제2상병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느끼는 요통이 그러한 상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가령 원고에게 제2상병 부위 즉, 요추 5번과 천추 1번간에 어떤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병변이 원고 주장의 샌딩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믿지 아니하는 갑7호증의 1의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 외에는 제2상병의 존재와 그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고의 제1, 2상병과 원고가 행한 갤로퍼 백도어 장착작업이나 샌딩작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