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유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나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강법규인 그의 각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될 이치임은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와 같다.
그 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최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의 입법취지는 근로자로서는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로서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데 있다함도 상고이유에서 주장된 바와 같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그러한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 고려할 때,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 합의이면 유효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소속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이 퇴직전인 1997. 12. 26.에 퇴직금중간정산 방침에 자유로운 의사로써 개별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의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 중간정산은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증거법 칙에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특별한 반대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사실관계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서에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상고이유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각주1) 원고들 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