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족수당 및 중식대가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됨이 원칙이되,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만 현금으로 지급되며, 위와 같이 현물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별도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 및 중식대는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선물비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 4. 22. 선고 200다106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매년 16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였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선물비를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강신욱(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