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종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그 재고용 약속에 관한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관리업체와 근로자들 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선정자들과 임×× 외 5명 등 20명(이하 편의상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새로이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1.3.1.부터 종전 관리업체가 철수한 2001.4.24.까지 원고가 아니라 종전 관리업체의 지시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종전 관리업체가 철수하자마자 참가인 등을 제외한 다른 종전 경비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등을 업무에서 제외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그동안 참가인 등의 노무제공을 실력으로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 묵시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등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다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에 피고보조참가인 김××의 자격상실일자가 2001.5.1.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고용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