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는 것이며(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160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592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니,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법인(다음부터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 인천지회에 입사하여 운영장(청소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법인은 2000.10.경 구조조정을 위하여 전 직원을 계약직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만 이에 불응하자 원고를 2000.12.27. 자동해직의 형식으로 정리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2001.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그 위원회는 원고가 2000.12.27. 해고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3항에 정한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1.8.29. 이를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12.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2000.12.27. 자동해직으로 정리해고된데 대한 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2001.4.13.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시 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관계에 터 잡아 참가인 법인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 원고의 면직에 이른 경위,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계약직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 없이도 자동면직됨을 별도로 통보하였던 점, 원고가 면직 이후 참가인 법인의 사무실에 나왔을 때 참가인 법인이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스스로도 당연해지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0.12.27. 해고당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법인은 다른 모든 직원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계약직 및 연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원고만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자 2000.12.27. 원고를 해고한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참가인 법인이 발행하는 D의 2001.1.3.자 인사발령란에 원고에 대하여 본인 부동의로 발령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실렸음을 들어, 참가인 회사가 2000.12.말 원고를 면직시킨 것이 아니고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원심은 증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위의 D는 그 발행일자에 전국 600여명의 회원들에게 발송되기 위하여 2000.12.15.경 당시의 상황에 따른 기사를 작성하여 인쇄소로 보내었기 때문에 그 후 원고를 정리해고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2001.6.29. 제기된 원고의 위의 구제신청은 원고가 해고당한 날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는 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원고의 의사를 추단하였음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위법이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였음으로써 해고처분의 효력발생시기를 오인하였다거나 해고의 효력발생시기와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확정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