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인바,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