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가 합병되면서 새로운 상사와의 갈등과 업무로 인해 힘들어하던 중 자살한 사건에 있어서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 충분히 감수할만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2003.10.24, 대법 2003두7903)
[요 지]
산업재해의 업무 기인성에서의 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회사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 충분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사 건 / 2003.10.24 선고, 대법 2003두7903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양○○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6.26. 선고 2002누5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최○○는 그가 근무하던 ○○자동차 주식회사가 ○○자동차 주식회사에 합병됨에 따라 새로운 상사를 만나면서 더 힘들어하고, 자신이 실무담당자로서 관여하여 구입하기로 한 판시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한편 최○○는 자살 이전에 원고 등 가족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특히 이상한 거동을 한 바도 없었고, 원고 등 가족들이나 회사 동료들도 최○○의 위와 같은 걱정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살에까지 나아가리라는 우려를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최○○가 자살에 앞서 남긴 유서에 사후 재산의 처리방법이나 가족들에 대한 감정 및 부탁의 말을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적시하고 있었고, 최○○가 판시 기계를 구매하는 데에 기안을 하였을 뿐 그 결함 등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으로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자동차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종전 근무처인 ○○자동차 주식회사의 차량실험연구실 연구원들 중 상사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나 최○○는 합병에도 불구하고 퇴출당하지 않고 남아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연구원으로 종전의 연구업무를 계속해 온 사정에다가 최○○의 나이, 직업, 경력, ○○자동차 주식회사가 ○○자동차 주식회사에 합병된 시점부터 자살하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최○○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최○○의 자살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산업재해의 업무 기인성에서의 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최○○가 회사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 충분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최○○의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나 자살로 인한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