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척추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가 요추간반탈출증, 방광기능장해 및 발기부전, 상하지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2003.11.27, 대법 2003두9183)
[요 지]
원고의 발기부전증 및 신경인성 방광기능장해는 모두 동일한 신경의 손상에 의한 장해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하지 신경장해라 함은 ‘양측 하지 방사통과 양하지 직거상 제한’ 및 ‘양측 상지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존의 요부 장해 및 원심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추간반탈출증에서 각 파생된 장해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영 제31조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고, 그 장해 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 장해보상일수가 기존의 장해와 다른 부위의 장해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규칙 제40조 제9항을 원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3.11.27 선고, 대법 2003두9183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이○○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7.25. 선고 2002누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1.11.28.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2.30. 척추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았다는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서 4,466,00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4.11.16. 다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5.12.21. ‘하요부 동통 및 요추간반탈출증’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고, 1996.9.10.에는 ‘발기부전증, 신경인성 방광’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반면 ‘다발성 경추간반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0.2.22. 원고의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 중 양측 하지 방사통 및 양하지 직거상 제한과 같은 요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요부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2]의 장해등급표상 제12급 제12호로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미 장해급여를 수령한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임을 이유로 새로운 장해인 방광기능장해만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하여 법 시행규칙(2000.7.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별표4]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결정한 후 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220일)에 원고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인 14,861,630원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로는 다발성 요추간반탈출증, 방광기능장해 및 발기부전, 상하지 신경장해가 남았고, 이는 규칙 제40조 제3항 및 [별표2]의 ‘신경, 정신’, ‘흉복부장기’, ‘팔’ 및 ‘다리’ 등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위 각 상병은 하나의 신체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영 제31조 제2항 및 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방광기능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김○○은 “원고의 추가상병 발기부전증, 신경인성방광의 발병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요추부의 방광, 요도를 지배하는 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발기부전증 및 신경인성 방광기능장해가 모두 동일한 신경의 손상에 의한 장해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하지 신경장해라 함은 ‘양측 하지 방사통과 양하지 직거상 제한’ 및 ‘양측 상지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존의 요부 장해 및 원심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추간반탈출증에서 각 파생된 장해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나아가 설령원고의 발기부전증 및 상하지 신경장해가 이러한 파생장해가 아니라 독립한 별개의 장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위 영 및 규칙 아래에서는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영 제31조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고, 그 장해 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 장해보상일수가 기존의 장해와 다른 부위의 장해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규칙 제40조 제9항을 원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12.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원고의 기존 장해가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한편 새로운 방광기능장해가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법 제42조 제2항 및 [별표1] 장해등급표에 의하면,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는 제10급은 297일분, 제11급은 220일분, 제12급은 154일분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기존 장해와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방광기능장해를 영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등급 조정하여 1개 등급을 인상한 제10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는데, 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제10급, 297일분)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제12급, 154일분)를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는 143일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방광기능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제11급, 220일분)보다 적게 되므로, 규칙 제40조 제9항에 의하여 그 제11급의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발기부전’과 ‘상하지 신경장해’에 관하여 보면, 규칙 제42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7. 흉복부장기등의 장해 중 바, 생식기장해 항목(3), (4)항에서는 음위 즉 발기부전이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장해의 등급에 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존의 장해 및 피고가 인정한 방광기능장해와 함께 영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급조정을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상하지 신경장해 역시 이 사건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장해등급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 사건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위에서 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