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용계약해지의 유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건(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재두 13)
* 사 건 / 2003.11.14 선고, 대법원 제2부 2003재두 13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 원고, 재심원고 / 김○○
* 피고, 재심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
소송수행자 신건수, 박남준, 정동영, 강우찬, 이현상, 김규철, 신형철, 최승원, 김창모, 안훈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 5948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에 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포함한 나머지 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7.6 선고, 2000재다 193, 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이 그 이유에서 (1)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용계약해지의 유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에서 들고 있는 점들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국방홍보원의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여 국방일보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채용계약 및 그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이유모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바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고, 비록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 제출의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는 위 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기타 재심사유에 관하여
그 밖에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는 요컨대, 재심대상판결은 그 원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는 본안에 관한 사유들로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에 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