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이 제한되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지역상인노조 사건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24854)
* 사건 / 2004.7.22 선고, 대법원 2004다24854 창립총회결의등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강○○
* 피고, 피상고인 / 동부지역시장 노동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4.16 선고, 2003나539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1)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12.312)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3)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4) 참조).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노동조합이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라도 사업장의 중복으로 실질적인 복수노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한 위 부칙 조항의 취지에 따라 신설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복수노조에 있어 기존노동조합임을 주장하는 원고 조합은 그 형태가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인 동부시장지부도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로서‘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 조합 동부시장지부의 형태상으로도 원고 조합과 같이 지역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조합 및 그 동부시장지부의 조직 형태, 운영 방식 등 실제 활동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조합 동부시장지부는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복수노조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1.5.9자 총회가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인 동시에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에 해당하므로 원고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소집절차 등을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였고, 피고 조합을 설립한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 탈퇴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아니한 채 피고 조합을 설립한 것이므로 위 2001.5.9자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 조합의 설립 경위 및 위 2001.5.9자 총회의 구체적인 결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01.5.9자 총회는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가 아니라 원고 조합과는 무관한 별개의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일 뿐이고, 그 총회 과정에서 기존 조합에 대한 반대 또는 탈퇴의 의미로 원고 강○○을 비롯한 원고 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제명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창립총회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반드시 기존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탈퇴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전제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조합원은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보하기도 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총회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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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1997.3.13 (법률 제5310호)}.
참조판례인 대판 2002.7.26 선고, 2001두5361에서는 그 부칙(1997.3.13)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노조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노조는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어용노조의 성격을 가진 제2노조의 출현을 금지하고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존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여 노조의 조직과 관련되는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를 삭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을 단행하였으나,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위노조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였다(부칙 제5조 제1항). 따라서 2006년 말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다.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 사건(대판 2002.7.26 2001두5361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3.13)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본 판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 당시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 등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결의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3.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판례평석> 문영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법원도서관).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가 하나의 기업에 병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현재 (1) 병존을 긍정하는 견해; 현행법상 복수노조의 금지는 기존의 노조가 기업별노조이어야 하며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는 동일한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단위노조이어야 한다는 견해(김유성,『노동법Ⅱ』, 법문사, 68면 ; 대판 1993.2.23 선고, 92누7122)로 하나의 사업장 내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는 복수노조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병존을 부정하는 견해 : 단위노조,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두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없다(부산고판 2000.4.12 선고, 99나7794; 2001.1.20 선고, 노조 68107-93, 김형배, 『노동법(신판)』, 박영사, 2004, 669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초기업 단위노조로 중앙본부의 위임없이도 독립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초기업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는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노조로 해석하고 있다(김형배, 『노동법(신판)』, 박영사, 2004, 669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