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후유증상의 장기화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004.05.13, 대법 2004다2595)
[요 지]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 바, 원고로서는 피해자 전○○의 손해의 정도로서 후유장해 1급으로 판정한 1998.6.29.부터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그의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그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청구를 하면서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된 일부에 대하여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사 건 / 2003.6.27 선고, 인천지법 2002가단34412 판결 구상금
* 원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피상고인) / 김 ○외 2명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12.10. 선고 2002나573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가해자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 때를 가리키지만 그 손해의 정도와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참조), 한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7.12.16. 선고 95다3742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로서는 피해자 전○○의 손해의 정도로서 후유장해 1급으로 판정한 1998.6.29.부터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에 따른 즉, 그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그의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그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청구를 하면서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된 일부에 대하여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9.28. 선고 99다72521 판결 참조).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1997.2.24.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그때 청구된 일부에 대하여만 생기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 론
상고이유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