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의원면직 형식을 빌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해 놓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재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6.24. 선고 2003나31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9.12.4.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2000.2.25.부터 기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감사원은 2002.5.6.부터 같은 달 11.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 이사장 및 원고가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조기퇴근하여 골프를 하였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숙박비, 식대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지적한 사실, 이에 피고 이사장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2002.5.15. 사직하였으나, 직원들 중 차장들이 2002.5.16. 23:00경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던 사무총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원고가 반성의 기미 없이 부하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므로 원고를 사직처리할 것을 청원하고, 다음날인 2002.5.17. 오전에는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한 사실,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전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차장들이 자제하도록 부장들이 설득하되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융자사업부장, 경영지원부장, 총무부장, 원고, 기타 차장급 이상의 간부들의 순서로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2002.5.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차장들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사무총장은 2002.5.20. 원고가 차장들을 찾아다니며 “다른 인사위원들은 모두 차장들을 면직시키자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이 설득하여 징계수위를 낮추었다.”고 말하였다고 전해 듣고 격노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2002.5.21. 08:50경 원고에게 사직서 수리를 통지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급여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02.10.25.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03.4.1.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법령, 정관, 규정, 상급자의 명령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로는 면직, 감봉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의원면직 형식을 빌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해 놓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위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의원면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033 판결과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 없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함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고(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 1996.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