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채무자가 당해 노조법상‘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임에도 조합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업장의 권리보전을 위해 가처분신청한 것은 이유 있다 ( 2004.11.26, 대법 2004다51139 )
[요 지]
채권자는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사업장이다. 채무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당해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가하는 등 조합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채권자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받았다. 이에 채권자가 사업장의 권리보전을 위해 채무자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이유 있어 인가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4.11.26 선고, 대법원 제2부 2004다51139 가처분이의
* 채권자, 피상고인 /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정인석, 김기한, 김채영, 김헌규, 문충식
* 채무자, 상고인 / 최○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4.9.1 선고, 2004나5037 판결
* 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1.30 선고, 2003카합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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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9.1 선고, 2004나5037 판결) 바로가기
*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1.30 선고, 2003카합117 판결) 바로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