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수사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여 원심이 자수감경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11.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안철상(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