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차량의 소유명의 자인 이 사건 시멘트운송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멘트운송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시멘트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일시에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시멘트운송회사의 시멘트운송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조무제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