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쟁의행위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근로자라는 신분만으로 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의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조항,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1.03.17, 대법 2007도482 판결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관련부분 판례변경
○○사건
대법원 2004.5.27 결정, 2004초기139(2004도689)
* 사건 / 2004.5.27 결정, 대법원 제1부 2004초기139(2004도689) 위헌제청신청
* 신청인 / 김○○, 노동조합 사무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전형배, 고제환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이유의 요지는, 형법 제314조에 업무방해죄1)의 행위태양의 하나로서 ‘위력’2)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쟁의행위가 본질적·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협박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실력행사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위력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작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의 강제노역3)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단체행동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작되어 처벌할 수 없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4) 이 사건 조항이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근로자라는 신분만으로 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의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5)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조항,6) 헌법 제37조7)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8)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9)제청신청을 기각10)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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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다. 여기서‘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하여는‘사회적 지위’와‘계속성’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적 업무이건 공무이건 묻지 아니함에 대하여, 본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함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위계’란 사람의 착오나 불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본죄는‘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은 본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노동쟁의 행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서‘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3)‘강제노역’(强制勞役, compulsory labour)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과하는 노역을 말하며,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과할 수 없다.예를들면, (ⅰ)‘징병제도’는 병역을 국민의 의무의 하나로 규정한 헌법상의 예외로 강제노역이 아니다. 또 (ⅱ)‘부역’은 대역 또는 금품대납이 가능하므로 강제노역에 속하지 않는다. (ⅲ) 재산형에 대한 환형처분으로서의 ‘노역장 유치’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강제노역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이 적법절차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헌법 수정 제5조와 제14조에서 규정되었고, 일본 헌법 제31조도 이를 계승하였고, 우리 헌법도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적법절차’란 절차가 법률로써 규정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절차적 공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실체적 내용까지도 공정성·합리성·정당성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즉 due process of law는 due process of due law로 적정한 법률까지도 확장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과 보안처분·강제노역,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영장 발부만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과 같이 모든 기본권 조항에 확대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법절차의 내용이나 한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정당한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사회안전법 제5조 제1항의 보안처분’이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헌재 1989.7.14 88헌가5, 89헌가44).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2.27 94헌바13, 26, 95헌바44). 특히,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할 권리(쟁의권)이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그 보장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의 주체나 목적, 수단·태양 등에 있어서 일정한 내재적 한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한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가 된다. 그리고 정당성을 가지는 쟁의행위는 쟁의권의 면책부여의 효과에 의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다. 이러한 법적 효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확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조, 제4조).
헌법 제32조 제1항 1문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의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 권리는 국가가 실업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을 취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말하는데 불과하다(임종률,‘노동법’(제4판), 박영사, 2004, 12~13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 사안과는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 “불법파업 우려 노조사무실 통제 ‘적법한 경찰권 행사’ 국가상대 손배소 원고패소 판결”이라는 제하로서,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파업이나 시위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조사무실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적법한 경찰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5 단독(김일연 판사)는 11일 D자동차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이 “경찰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노조활동이 아닌 불법파업 등에 노조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범죄행위 발생이 예상되거나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을 발동해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D자동차부평공장은 정리해고에 반발, 조합원 등이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에 들어간 뒤 경찰이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으며 이에 따라 사측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는가 하면 법원도 해고근로자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등 불법파업 및 시설점거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출입저지조치는 적법한 경찰권 발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D자동차노조는 지난 2001년 2월 사측이 1,750명을 정리해고하자 회사를 상대로 격렬한 저항을 벌이는 한편 노조사무실에서 정리해고된 조합원을 상대로 법률간담회를 개최하겠으니 사무실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법률신문, 2004.5.21 참조).
9)‘위헌(違憲)’이란 법령 등이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헌법 제107조)을 말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며(헌법 제107조 제1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기각(棄却)이란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 결과, 그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린 것이나, 기간경과의 경우 도로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