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821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참가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심판위원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야구경기 심판이라는 업무특성상 심판위원들에게 고도의 심판자질이 요구됨에 따라 참가인은 심판위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판위원들에 대한 평점절차를 두고 실제 평점이 저조한 심판위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위원계약에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심판위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심판위원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1.11.30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H위원회 사건

* 사 건 / 2005.1.14 선고, 대법원 제3부 2004두10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지××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최정희, 김성희, 김주목,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H위원회 대표자 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한명환, 권오성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9.2 선고, 2003누206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95.6.30 선고, 95누528 판결 참조),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동일시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2.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과 1년 단위로 심판위원계약을 매년 체결하여 2001.11.30까지 프로야구심판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최종적으로 2001.1.3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1.2.1부터 2001.11.30까지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이 주최하는 공식경기, 비공식경기 등에 출장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경기에 출장하는 보수금으로 총 2,600만원을 지불하되 4회 균등 분할하여 지불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심판위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참가인은 심판위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와 연봉 산정 필요에 따라 2001.4.1, 2001.7.1, 2001.10.1, 2001.12.1에 각 프로야구 1군 및 2군의 심판원들에 대하여 정확도(판정, 위치), 민첩도(포메이션, 움직임), 자세(제스처 및 콜), 처리능력(규칙, 분쟁) 등 4개분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 심판원별로 종합평점을 부여하였는데, 원고의 종합평점은 2군 심판위원 15명 중 14위에 해당한 사실, 참가인은 위 종합평가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성적이 좋지 않은 심판위원 3인(2군 심판 2명, 1군 심판 1명)에 대하여 2002년도 심판위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심판위원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야구경기 심판이라는 업무특성상 심판위원들에게 고도의 심판자질이 요구됨에 따라 참가인은 심판위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판위원들에 대한 평점절차를 두고 실제 평점이 저조한 심판위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위원계약에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심판위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심판위원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1.11.30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위와 같이 당연히 종료된 이상, 비록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원고의 처 명의로 야구방망이를 제조, 판매하여 직업윤리와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었고, 이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하게 된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거절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석명의무위반,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