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식 후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5.03.11, 대법 2004두11510)
[요 지]
비록 원고가 소속 회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원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를 떠나 동인의 소유ㆍ관리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원고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 건 / 2005.3.11 선고, 대법 2004두1151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4.9.17. 선고 2003누4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의 출ㆍ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3.2.22. 15:30경 소속 회사인 ‘○○진공’에서 마련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1차 회식이 종료되자 다음날 집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도배 준비를 위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회식 자리를 떠나 동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직원인 정○○과 박○○를 퇴근시켜 왔고, 소속 회사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과 30리터 상당의 유류티켓을 지급받아 왔으나, 원고가 동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ㆍ관리하면서 그 유지ㆍ보수비용 및 차량의 세금 또한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소속 회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과 유류티켓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회식자리를 떠나 동인의 소유ㆍ관리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거나 원고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위 교통사고 당시 소속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회식 도중에 회사로 복귀하던 중이었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위 주장은 원심이 앞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내용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