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경화에 이르고 음주로 인하여 간경화가 “간담도암(담관세포암)”으로 발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다(2005.05.27, 대법 2004두11695)
[요 지]
원심은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알콜성 간염을 앓았고 여기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 이르고 이러한 알콜성 간경화가 간암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망인이 알콜성 간염을 앓았다는 점 및 알콜성 간경화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보다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망인이 입사 이전에 간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거나 수년간 음주를 수반하는 접대를 했다거나 또는 간경화의 두 주요원인 중 바이러스성 간염을 앓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 사 건 / 2005.5.27 선고, 대법 2004두1169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9.22. 선고 2002누4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암은 간세포암이 아닌 선암(그 중에서도 담관세포암으로 추정)으로서 만성담도 기생충 감염, 경화성 담도염, 간내 담석, 담관 무형성증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비(B)형 간염과는 관련이 적다는 것일 뿐 아니라, 1997.6.7.경 및 1998.6.22.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망인이 비(B)형 간염 판정을 받은 후 1998.6.29.부터 같은 해 8.22.까지 ○○은행 인수작업 관계로 망인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기간에는 망인의 업무가 그렇게 중한 편이 아니었던 점, ○○은행 인수작업 당시 망인은 검사반장으로서 반원들을 거느리는 지위에 있었던 점, 망인은 1998.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33일이나 되는 휴가를 사용한 점, 망인이 1998년 한 해 동안 검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건의한 직원이 39명에 이르기는 하지만 이는 망인의 업무상 부득이하였던 점, 망인은 1999. 2.경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약 16전 전에 이미 비(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비(B)형 간염 환자의 20~30%가 10년 내에 간경변증으로, 간경변증 환자의 30%가 10년 내에 간암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은 만성 비(B)형 간염 뿐 아니라 지방간의 질환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업무상 요구되는 음주횟수인 주 1회를 훨씬 상회한 주 4~5회 음주를 하고 1회 음주시 소주 1병 반씩이나 음주를 한 점, 간염 환자가 지속적인 음주를 할 때 비음주자에 비해 간질환의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알려진 소견인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비(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만성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 등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나아가 예외적으로 망인에게 있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다거나 비(B)형 간염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선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와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