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소장 및 대장절제술을 시행받고, 이로 인해 급성복통과 배변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 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9급제16호에 해당한다(2005.01.24, 대법 2004두12209)
[요 지]
광범위한 소장 및 대장에 대한 절제술로 인한 간헐적인 급성 복통과 배변조절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설사 등의 증상 때문에 영구적인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와 같은 장해는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복부의 상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5.1.24 선고, 대법 2004두1220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정○○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0.7. 선고 2003누2105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12.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1급제9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소외 ○○건설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9.1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간막파열, 소장천공, 하행결장파열, 경추 및 요추부염좌, 양측 견갑부 타박상, 갑상부 염좌 및 긴장,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01.9.3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1.12.26.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특진 소견과 자문의 소견을 종합하여 원고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정하여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손쉬운 노무에도 종사하기 힘든 상태이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가 결정한 제11급 제9호보다 상위의 등급인 제7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생 략
인정사실
[증거] 갑 제3, 4, 5호증의 기재, 당원의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2003.8.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1999.11.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응급 및 2차 개복술, 소장 및 하행결장 절제술(소장 70cm, 하행결장 18cm)을 받은 후 2000.1.13. 대장조루 복원술을 받았고, ○○정형외과에서 1999. 12.부터 2001.9.30.까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장 및 대장에 광범위절제술을 시행받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배변습관의 변화(변비 및 설사의 반복적 발현)가 유발되었고, 반복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복부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복벽탈장과 그 부위에 소장, 대장, 장간막이 끼어 있는 상태가, 대장조영술에서는 직장과 에스(S)결장 접합부의 지속적인 협착이, 소장조영술에서는 소장통과시간 단축, 회장일부절제상태 및 유착, 십이지장게실 등이 관찰되었다.
당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사는 위와 같은 진단방사선학적 검사 및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배변습관의 변화와 복통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원고의 노동능력의 제한으로 이어져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 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간헐적인 급성 복통과 배변조절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설사 등의 증상은 광범위한 소장 및 대장에 대한 절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항상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장해는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복부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1급 제9호)결정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