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식모임에서 음주후 귀가하던 중 원인 불명의 외상을 입고 간파열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라 할 수 없다(2005.01.14, 대법 2004두12575)
[요 지]
회식자리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외상을 입고 간파열로 사망하였으므로 그 귀가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할 수는 없다.
* 사 건 / 2005.1.14 선고, 대법 2004두1257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0.15. 선고 2003누14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인 망 김○○은 1989.7.1. ○○설계 주식회사(이하 ‘○○설계’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4.1.부터 울산○○백화점 등 신축공사인 울산프로젝트의 기계설비부분 감리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1.12.27. 23:30경 회식을 마치고 자택인 울산 남구 ○○1동 1559-2 ○○맨션 앞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2.1.13. 12:45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3.7. 망인의 사망은 회식종료 후 귀가하다 발생한 퇴근중의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과로를 하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업무의 연장으로서 공사 관계자들과 회식에 참석한 다음 귀가하다가 누적된 피로 또는 회식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간파열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1내지 13의 각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박○○, 당심 증인 임○○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설계 주식회사에 대한, 당심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업무내용
○○쇼핑 주식회사는 울산 버스터미널, 백화점 및 호텔 등을 신축하는 공사인 울산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997. 10. 말경 ○○설계 등과 위 공사의 기계설비부문에 관하여 기간을 1997.11.1.부터 2002.1.31.까지로 하는 상주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1989.7.1. ○○설계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4.1부터 울산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어 기계설비부분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원래 08:30부터 18:30까지였으나, ○○쇼핑과 ○○설계가 2000.3.29. 용역계약기간을 2002.3.31.까지로 변경하면서 상주감리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감축한 상태에서 백화점 및 호텔준공예정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야간작업까지 진행하였으므로 망인을 비롯한 감리원들도 불가피하게 2001. 3월경부터 공사준공일(2001.12.29)까지는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의 사망경위
○○쇼핑은 2001.12.27. 송년회 겸 공사관련 회사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현장 기계설비부 전체 회식을 개최하였는데, 망인도 ○○설계의 현장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인 박○○ 과장, 이○○ 대리와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다.
회식에는 ○○쇼핑의 기계담당 최고책임자인 이○○ 차장을 비롯하여 직원들과 각 협력업체 소장들 등 약 26명이 참석하였다 1차 회식은 횟집에서 저녁 8시경부터 약 두시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소주 약 40병이 소비되었다.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참석자들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2차 회식이 결정되어 22:30경부터 인근의 레스토랑에서 24:00경까지 진행되었다. 2차 회식에는 1차 회식 참석자들 중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맥주 약 40병이 소비되었다.
망인은 2차 회식도중인 23:30경 다소 주취한 상태에서 박○○과 먼저 나와 택시로 자택인 ○○맨션 앞에 이르렀고, 박○○이 돌아간 후인 다음날 00:10경 ○○맨션 경비실 맞은 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자택으로 옮겨졌다가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2.1.13 12:45경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범발성혈액내응고부전증, 중간선행사인 출혈성쇼크, 급성신부전, 폐렴, 패혈증, 간부전, 선행사인 중증간열상, 중증간출혈성좌상으로 사망하였다.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 후송 당시 망인은 우측늑골골절 및 간파열이 병발한 상태로서, 이는 외상에 의하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외상의 원인은 알 수 없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음주로 인하여 늑골이 골절되거나 간이 파열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음주는 간파열과 관계가 없고, 외상에 의한 간파열과 이로 인한 출혈성 쇼크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외상의 원인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음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다.
피로와 음주만으로는 간파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피로와 음주로 쓰러져서 간부위에 타박을 입은 후 간파열이 발생할 수는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감리책임자로서 공사 준공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쇼핑이 개최한 회식에서 다소 음주를 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로와 음주만으로는 간파열이 발생하지 않는 점, 망인의 간파열을 발생시킨 외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간파열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회식에서 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에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을 함으로써 의식저하 등으로 쓰러지면서 외상을 입어 간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참석하였던 회식은 망인의 사업주가 아닌 ○○쇼핑이 현장 기계설비부 직원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송년회 겸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망인이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식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제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2차 회식도 ○○쇼핑이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1차 회식 참석자들이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맥주 약 40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나 1차 회식 참석자들 중 일부는 2차 호식에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차 회식까지 참석하여 평소의 주량 이상으로 과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구나 망인은 회식자리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외상을 입고 간파열로 사망하였으므로 그 귀가 과정이 망인의 사업주인 ○○설계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