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업주의 지시로 주말에 퇴근후 사업주의 선산을 관리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05.04.29 대법 2004두282)
[요 지]
근로자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그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한다.
* 원고(상고인) / 조○○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사건 / 대법 2005.4.29 2004두2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04.04.29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0. 선고 2002누15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5. 7. 25. 서울 중구 장충동1가에 있는 조○○ 소유의 ○○빌딩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위 빌딩의 방화관리와 함께 건물의 청결상태 및 냉난방 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조○○은 위 ○○빌딩(지상 3층 지하 1층)을 소유하면서 이를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다.
원고의 집은 천안에 있고 직장은 서울이라서, 원고는 매주 월요일 06:32경 집 근처에 있는 천안시 성환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08:10경 서울역에 도착, 08:30경 ○○빌딩 사무실에 출근한 후 근무하다가 ○○빌딩 3층의 일부에 개조한 숙소에서 기숙하였고, 토요일 14:00경 기차를 이용하여 천안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위 빌딩 관리와 함께 조○○의 지시에 따라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조○○의 선산관리도 맡아 왔는데, 토요일에 퇴근한 뒤에 집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의 선산으로 가서 봄에는 잡초 뽑기와 약 살포, 여름에는 잡초 제거 등을 하고, 월1회 정도 인부를 동원하여 위 선산 주위에 심은 유실수 및 벚나무 묘목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선산관리를 겸하고 있는 관계로 빌딩관리인의 월급에다가 출장비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씩을 더 받아 왔다.
원고는 토요일로서 재해당일인 2000. 12. 16. 조○○으로부터 그의 선산 내 철탑 및 도로복구공사의 진척상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날 12:00경 퇴근하여 천안에 있는 집에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16:30경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산 78의 34에 있는 위 선산에 들러 현장소장 강○용을 만나 선산 내 철탑공사과정에서 파손된 조경 및 배수로 등의 원상복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후 19:4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산시 음봉면 까치골 가든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중심성 척추증후군”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1. 11. 원고에 대하여 비록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말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사고는 업무 외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조○○은 위 빌딩임대업을 부동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업종은 재해발생건수가 적어 보험료율도 5/1000로서 아주 낮은 편이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그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선산관리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동산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것이 사업주인 조○○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설시부분이 있고 상고이유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양승태, 이용우(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