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선산부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가 원발성 폐암이 발병한 후 진폐증 제1형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위 폐암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2004.07.22, 대법 2004두4147)
[요 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9.10.7. 노동부령 제157호)에서 특별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제1형 이상)환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있는 경우를 요양대상으로 추가한 것의 해석에 있어서 굳이 시간적 선후를 따져 진폐증 제1형 이상의 환자에게 후발적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만을 요양대상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이유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암 발병 직후 진폐증 의증이 진단되었고 그 후 최종적으로 진폐증 제1형으로 확진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폐암은 광부로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4.7.22 선고, 대법 2004두414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신○○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3.26. 선고 2001누18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우,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누9408 판결,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폐암을 확진받은 1996.4.23.경 이후인 같은 해 5.6.경 처음으로 망인에게 진폐증 의증의 진단이 있었을 뿐이고, 망인에게 진폐증 제1형의 진단이 내려진 것은 1998.6.5.경이며, 진폐증과 폐암의 상호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의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으로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편 망인은 약 7년 정도 선산부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10년 정도 지나서 폐암이 발병하였는데, 통상적인 폐암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발병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점, 우리나라 탄광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된 결정형 유리규산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점, 폐암과 진폐증의 상호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음에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9.10.7. 노동부령 제157호)에서 특별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제1형 이상)환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있는 경우를 요양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적어도 진폐증 제1형 이상인 환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면, 진폐증 자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탄분진에 노출되어야 발생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경우의 원발성 폐암 또한 상당한 기간 동안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위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였다고 볼 것으로서, 이의 해석에 있어서 굳이 시간적 선후를 따져 진폐증 제1형 이상의 환자에게 후발적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만을 요양대상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이유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폐암 발생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폐암 발병 직후 진폐증 의증이 진단되었고, 그 후 최종적으로 진폐증 제1형으로 확진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폐암은 망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탄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흡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 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폐암은 광부로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