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자가 선행사인중 하나로 진폐증이 있었으나 만성적 알코올섭취가 원인이 된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2004.09.03, 대법 2004두7443)
[요 지]
망인은 만성적인 알코올섭취가 원인이 된 간경변증 때문에 상부위장관에 대량 출혈이 생겨 그로 인한 간기능부전, 신장기능부전, 폐혈증,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았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선행사인 하나로서 진폐증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 진폐증과 간경변증과의 관련성, 진폐증의 후유증, 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간경변증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 사 건 / 2004.9.3 선고, 대법 2004두74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한○○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6.11. 선고 2004누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우○○는 1965.3.10.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광부(담당업무는 후산부)로 근무하였는데, 1987.10.21. ○○○○병원에서 진폐증 판정을 받고, 1988.9.25.경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다.
망인은 퇴직 이후에도 진폐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2002.12.14. ○○대학교 의료원에서 직접사인 다발성기관부전증, 상부위장관출혈,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 호흡부전증, 선행사인 상부위장관출혈, 간경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는 상부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2.20.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1987.10.21. 처음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진폐증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의 독성으로 인하여 간이 손상을 입어 신체의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간질환을 촉진시켜 간경화로 발전한 것으로, 이러한 장기의 손상으로 인하여 다발성기관부전, 상부위장관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다발성기관부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2호증,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세강병원장, 상주적십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43.2.28.생으로, 1965.3.10.경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후반부로 근무하던 중인 1987.10.21.경 ○○○○병원에서 처음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수 차례에 걸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1988.1.4.에는 병형 진폐1형(1/1), 심폐장해 F0(심폐기능장해가 없음, 이하 같다), 1996.6.10과 1996.12.27.에는 각 병형 진폐1형(1/2), 심폐장해 F0로 판정을 받았고, 2001.4.9.에는 ○○적십자병원에서 병형 진폐2형(2/1), 심폐장해 F0로서 진폐장해등급 11급의 판정을, 2002.4.22.에는 병형 진폐2형(2/2), 심폐장해 F0로서 이전과 동일한 진폐장해등급 11급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998.8.5.부터 2002.12.13.까지 19여 회에 걸쳐 알콜성 간경변 등으로, 12여 회에 걸쳐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각혈, 현기증, 천식, 진폐증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는데, 2002. 4.경부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복통, 각혈과 객담, 간경변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고, 2002.12.13.경 호흡곤란과 흑변 증세로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교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하던 중 2002.12.14. 사망하였다.
망인은 1998년 이후 여러 차례 알콜성 간염, 알콜성 간경변으로 치료를 받았다.
진폐증과 망인의 사인 및 의학적 소견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일차적인 합병증에는 결핵 등 감염, 기관지염, 폐기종, 폐기흉, 흉막염, 기관지확장 등이 있고, 이차적인 합병증에는 폐성심, 호흡부전증, 패혈증 등이 있으며 이들이 사망의 선행 및 직접 사인이 되는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호흡기능의 저하, 기관 또는 기도폐쇄, 기관지의 이상수축, 호흡신경마비로 인한 호흡마비 등의 체내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망인의 사체에 대해서는 부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을 치료하였던 ○○대학교의료원 의사 김○○는 직접사인 다발성기관부전증, 상부위장관출혈, 중간선행사인급성신부전, 호흡부전증, 선행사인 상부위장관출혈, 간경변, 진폐증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대학교의료원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기존의 간경변과 그로 인한 출혈에 따른 간기능부전, 신장기능부전, 패혈증, 호흡부전 등 다발성 기관부전증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환자의 지병인 진폐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확실히 규명할 수 없다.
피고 자문의
망인은 2002. 5월 진폐증 2형으로 진단되었고(합병증 없음), 같은 해 12월 흉부사진에서도 합병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영남대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소견서상에도 진폐증의 합병증에 대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상부위장관출혈, 간경변증에 대한 소견이므로, 진폐증 환자이었던 것은 확실하나,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닌 질병(상부위장관출혈, 급성신부전)이 사망에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학교병원
진폐증의 합병증은, 폐의 섬유화 또는 진행성 심한 섬유화 등으로 기관부전에서 호흡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고, 호흡부전이 계속 심각한 수준이면 타 장기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며,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필름 상에는 진폐증의 합병증은 보이지 않지만, 폐기능의 정도는 폐기능 검사로써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위 필름만으로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고, 망인은 진폐증(합병증 포함)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질병이 주요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나, 폐기능 검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판정받은 진폐장해등급 11급은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장해가 20%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의학적으로 간경변증과 진폐증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진폐증이 간경변증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거나, 사망시기를 앞당겼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알코올섭취가 원인이 된 간경변증 때문에 상부위장관에 대량 출혈이 생겨 그로 인한 간기능부전, 신장기능부전, 폐혈증,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았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선행사인 하나로서 진폐증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 진폐증과 간경변증과의 관련성, 진폐증의 후유증, 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간경변증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윤기(재판장), 이윤직, 남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