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 야유회 도중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이 도박 등 사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은 업무상 재해이다(2004.11.19, 대법 2004두9166)
[요 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개최한 야유회 도중에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도박 등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고 회사 운영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관련이 있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흥분한 직장상사가 쇠파이프로 망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망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사 건 / 2004.11.19 선고, 대법 2004두916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경○○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7.16. 선고 2003누1785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 ○○리에 있는 ‘○○○’ 나이트클럽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경○○는 2001.6.7. 남양주시 하도읍 ○○리 217-1에 있는 ○○가든에서 개최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행사 도중인 같은 날 10:50경 직장 상사인 강○○로부터 쇠파이프로 좌측 목 부위를 얻어맞고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경○○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7.5. 망인이 사적으로 강○○와 말다툼하다가 강○○의 충동적, 우발적 가해행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야유회는 위 나이트클럽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던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망인의 야유회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야유회 도중 망인이 직속상사인 강○○로부터 훈계와 충고를 듣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강○○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1977.12.1.경 실장인 강○○의 소개로 ○○○ 나이트클럽에 웨이터로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지배인으로 승진하여 종업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 나이트클럽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년 1회 실시해오던 종업원 야유회가 2001.6.7. 위 ○○가든에서 열렸는데, 사장과 망인 및 강○○를 비롯하여 종업원 약 30 내지 40명이 같은 날 07:00경 위 ○○가든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자유시간을 가졌고, 망인과 강○○도 10:00경까지 사장 등 나이트클럽 간부들과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강○○는 2001.6.7. 10:00경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 ○○가든 근처 강으로 배를 타러 나가던 중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망인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박문제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운영문제 등도 거론되면서 망인이 자신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한 나머지 흥분하여 손으로 망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화단에 꽂혀 있던 쇠파이프를 뽑아 망인의 좌측 목부위를 1회 내리쳐 망인으로 하여금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개최한 야유회 도중에 직장상사인 강○○가 부하직원인 망인에게 도박 등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고 나이트클럽 운영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관련이 있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망인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흥분한 강○○가 쇠파이프로 망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망인이 강○○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적으로 망인과 강○○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28세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강○○가 직장상사가 아니었다면 자신보다 세 살 많은 강○○의 폭행에 대응하여 항거하거나 피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재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가 직장상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훈계와 충고를 듣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더욱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