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면은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