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8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유기정권 3개월이라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권기간이 경과되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조합원이 회사에서 퇴직 또는 사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재로 제적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한 해고로 관계기관에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동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는 피고 조합운영규약 제11조 규정 등에 추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 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가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 운영규약 제53조는 '징계의 종류로 제명, 무기정권, 유 기정권, 경고'를 나열하고 있는바, 경고 처분을 받은 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그보다 중한 처분인 유기정권의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정권기간 동안은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 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는바, 피고 조합운영규약 제11조의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의 규정과 다르게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김영란(주심) 박재윤 김황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