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7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