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9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은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종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