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의 "노·사 쌍방은 택시 운송수입금(메타기 기준)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웅한 월급제를 실시한다"는 규정과 제33조 제2항의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은, B이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 이를 관리하는 월급제를 실시하되 택시기사들이 미리 정해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부족액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B의 택시기사인 C와 D에 대한 월급에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단위로 정산,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손지열(주심) 이강국 김용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