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8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 및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0.자 200초기165 결정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안대희 이홍훈(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