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에 관한 하나의 자료로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임무이고 근로자가 법적 지식이나 판단력이 미숙하여 위법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라면 이를 관용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그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사 합명회사 사건
♣ 사 건 : 2006.2.24 선고, 대법원 제3부 2005두116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상사 합명회사, 대표사원 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박기태, 임훈택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강원석, 임훈택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8.25 선고, 2004누22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또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에 관한 하나의 자료로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1996.4.23 선고, 96다2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 판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참가인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분회(이하 ‘○○분회’라고 한다)가 2003.4.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상시근로자 64명을 고용하였다)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주장하면서 준법운행 결의를 하였고 그 후 2003.4.17부터 2003.4.24까지 분회장이 정한 1일 입금액 60,000원 내지 80,000원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업수익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원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서 일종의 쟁의행위, 즉 태업이라고 보아야 하며, ○○분회가 위와 같은 결의를 마친 후 원고에게 서면으로 쟁의행위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장을 이탈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나 춘천시청 등에서 집회를 하고, 원고의 실내차고지 앞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천막을 설치함으로써 택시의 출입과 세차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앰프시설 등을 이용하여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놓아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참가인들의 이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요컨대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인 참가인들이 2003.4.17부터 2003.4.19까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불법집회를, 2003.4.17부터 2003.4.24까지 불법태업을 주도하였고, 2003.4.16부터 2003.5.29까지 원고회사의 차고지에 천막을 설치한 후 앰프시설 등을 이용하여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원고는 ○○분회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농성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한 데 대해, 원심은 이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실패한 후 노동쟁의중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등을 찾아가 농성을 한 것이 그들의 근로조건과 전혀 무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절차 및 방법의 면에서까지 정당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2003.11.2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참가인 박○○은 벌금 2,000,000원, 참가인 오○○은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바 있었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춘천시장에게 2003.4월경 원고가 차량을 대(代)·폐차하면서 노사합의 없이 1일 성과금기준금액을 106,000원에서 107,0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2003.6월경 임금협정서에는 원고가 연료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사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춘천시장은 차량의 대·폐차와 관련하여 1일 성과금기준액을 인상한 것은 노사 합의를 거쳤고 이를 두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연료비를 택시 운전사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3.12.22 원고에게 과태료 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지만 원고는 운전사들이 지출한 연료비에 관하여는 영수증만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금액을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이른바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운전사들이 구입한 연료비 영수증에 해당한 금액을 운전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여 주었다고 인정하여(원고가 일단 소속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음으로써 전액관리제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진정내용 자체만으로도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들을 두고 참가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들을 여러 행정관청들에 제출한 것은 취업규칙 제45조 소정의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원심은 춘천시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가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의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박○○은 2002.7.6 원고회사 사무실의 기물 파손행위를 한 뒤 원고로부터 3차례에 걸친 시말서 작성 요구를 받고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2002.11.17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뒤 원고회사 업무과장 앞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부장 등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전력도 있다.
더욱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인 2003.8.9에서 2003.9.26까지 원고회사 차고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송곡을 트는 등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또한 2003.8월 초순경 ‘○○상사 악덕사업주를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하여 춘천시내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범죄사실로 2004.4.2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에 관한 하나의 자료로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특히 그 쟁의행위 등의 주된 명분으로 삼은 원고의 불법적인 사납금(社納金)제 시행 사실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이 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기업의 근무질서가 문란하게 된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나 비위행위 전력, 징계해고 이후의 비위행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이후의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나 참가인들이 아직도 원고의 불법적인 사납금제 시행 사실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태양 및 정도와 관련된 사정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징계해고도 그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임무이고 근로자가 법적 지식이나 판단력이 미숙하여 위법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라면 이를 관용으로 감싸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그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 등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