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본인 승용차로 출근 중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5.07.28, 대법 2005두4243)
[요 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주는 망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 거주하게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은 망인의 형 명의로서 실제로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ㆍ이용하여 왔으며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거나 관리ㆍ감독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망인의 퇴근 전에 특근지시가 망인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기숙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주거지로 퇴근할 것인지 여부 및 출ㆍ퇴근의 경로 및 방법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출ㆍ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7.28 선고, 대법 2005두4243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외 1명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5.4.8. 선고 2004누2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박○○, 당심증인 곽○○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되어 2003.5.1.부터 주식회사 ○○○씨(이사 ‘소외 회사’라 한다)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특근지시에 따라 일요일인 2003.9.7. 07:20경 망인의 주거지에서 망인의 형인 이○○ 명의로 등록된 경북○○라○○87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면서 경주시 효현동 소재 경주대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건천읍 방면에서 충효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노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오른쪽 개울에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날 09: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4.2.2.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의 형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의 통근차량은 망인의 주거지까지 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하여 망인으로서는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특근지시로 휴일에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망인의 출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 이 사건 재해가 특근지시에 의한 휴일출근 중 생긴 사고로서 출장중의 재해와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의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외 회사는 경주시내에서 15.9㎞ 떨어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직원은 24~25명이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경주시내 일원을 순환하는 12인승 승합차량을 통근버스로 운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특근을 하려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다.
한편 망인의 주거지는 경주시내에서 36.8㎞ 떨어진 경주시 산내면 내칠2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까지 통근할 경우 그 거리가 50㎞를 넘고 환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과 각 승하차지점에서 주거지와 소외 회사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할 경우 약 3시간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버스의 운행횟수가 적어 소외 회사의 정상근무 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불가능하며, 또 망인의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가 운행되는 지점까지 통근버스 통과시간에 맞추어 연결되는 시내버스도 없어서 망인으로서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까지 통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망인은 평일에는 소회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주말에는 망인의 형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퇴근하였다가 월요일에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였으며 주중에도 가끔씩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망인이 전적으로 위 승용차를 관리ㆍ운행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한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의 비용을 지급받은 적도 전혀 없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8:00~17:00, 토요일에는 08:00~12:00인데, 평일에 잔업을 할 경우 18:00 또는 20:00까지이고, 토요일에는 잔업이 있거나 격주근무를 할 경우 17:00까지이며 주문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일요일에 특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날인 2003.9.6.(토요일) 14:00경 소외 회사의 공장장인 곽○○의 지시에 의하여 생산주임인 박○○가 잔업중인 망인에게 다음날 특근을 위하여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7:00경 잔업을 마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갔다가 2003.9.7. 06:50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39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5조 제4항에서 근로자가 촐ㆍ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규칙상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들은 법 제4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의 주거지와 소외 회사의 소재지는 약 50㎞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 거주하게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은 망인의 형인 이○○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ㆍ이용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거나 관리ㆍ감독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망인의 퇴근 전에 특근지시가 망인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기숙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주거지로 퇴근할 것인지 여부 및 출ㆍ퇴근의 경로 및 방법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출ㆍ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재해가 소외 회사의 특근지시로 인하여 휴일에 출근하게 되어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된 것으로서 출장중의 재해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ㆍ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가 넓은 까닭에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보다 업무수행성을 넓게 인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의 전과정이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휴일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통상의 출근과 마찬가지로 그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특별히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배관리 정도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근도중에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출장중의 재해와 동일하다고 보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비록 사업주의 특근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출근하던 도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3.9.6. 16:00경 망인의 퇴근 전에 망인에게 이미 특근지시가 전달된 점, 사업주가 망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 망인이 평소에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왔던 점, 망인이 출근하던 도중에 달리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가 위 법 시행규칙 제36조 소정의 출장중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황영목(재판장), 엄종규,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