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093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 본부의 노조전임자들은 원칙적으로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접 비치된 출근부에 날인을 하였고, 전일의 야간근무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거나 외근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노조전임자들의 출근 여부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국장이 확인해 왔고, 한편, 원고는 원고를 따르는 객실승무지부 대의원들의 주도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가 다른 지부 대의원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대의원대회 상정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노동조합 집행부와 객실승무지부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자 본부 사무실로 출근하기가 거북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연차휴가가 끝나고 부터는 가끔씩 객실승무지부가 위치해 있는 공항 내의 본사빌딩에 나가 객실승무지부 간부들에게 조언을 해 주거나 회사측 노무담당 직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본부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나 노동조합과 회사측의 단체협상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를 얻지 않고 임의로 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출ㆍ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항공 노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5.10.13 선고, 대법원 2005두50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항공 대표이사 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송흥섭, 곽현수, 이승규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3누22409 판결

* 판결선고 / 2005.10.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1)은 원고가 본래 출근하여야 할 주식회사 대한항공 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제공에 관한 사용자의 부수적 권리와 이에 대응한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는 모두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를 원활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조합업무에 전념하도록 보장된 노조전임자2)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므로(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3)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용자와 노조전임자 사이에는 근로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권리·의무, 예컨대 사용자의 근로시간, 장소 등 지정권과 이에 따를 근로자의 의무가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출·퇴근통제권 등 복무규율을 행사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그 지휘·감독권을 갖고 자체규약을 통한 징계나 노조전임해제 등의 방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가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통제 및 간섭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력하고도 유효한 통제수단 중의 하나인 출·퇴근통제권을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전임제도를 인정한 기본취지마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다음,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서 원고가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는 2001.1월부터 2002.2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가 아직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으로서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를 얻지 않고 임의로 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객실승무지부로 출근하고, 그 사이에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원고를 징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노조전임자인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는 없으므로4)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5)

2.

대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 1995.4.11 선고, 94다58087 판결 ;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6) ;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7) 등 참조).8)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동조합 본부의 노조전임자들은 원칙적으로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접 비치된 출근부에 날인을 하였고, 전일의 야간근무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거나 외근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노조전임자들의 출근 여부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국장이 확인해 왔고 한편, 원고9)는 원고를 따르는 객실승무지부 대의원들의 주도로 노동조합 위원장 박○○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가 다른 지부 대의원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대의원대회 상정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노동조합 집행부와 객실승무지부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자 본부 사무실로 출근하기가 거북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연차휴가가 끝난 2001.3.10부터는 가끔씩 객실승무지부가 위치해 있는 김포공항 내의 본사빌딩에 나가 객실승무지부 간부들에게 조언을 해 주거나 회사측 노무담당 직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본부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나 노동조합과 회사측의 단체협상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10)그렇다면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를 얻지 않고 임의로 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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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결문은『노동법률』2005년6월호, 140~146면 참조.

2)‘노동조합전임자’라 함은 주지하다시피,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즉 조합임원 또는 일반 조합원이 근로시간 중에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조전임은 조합임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조합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1항에서는‘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노동조합전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1996.12.31 노동법 개정시 신설).

3)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사건(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퇴직금)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6.12.6 선고, 96다26671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참조판례인 한국중공업 사건(대판 1996.12.6 선고, 96다26671 임금)은「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판례 : 대판 1993.8.24 선고, 92다34926 ; 대판 1995.4.11 선고, 94다58087 ; 대판 1995.11.10 선고, 94다54566).

4)

이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대법원 판례의 동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하급심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로 보면서도 노조전임자가 행하는 노조의 활동을 정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퇴근 등의 업무규율상의 사규(社規)가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노조의 업무는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조전임자가 취업규칙 등의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 대법원 1995.4.11 선고, 95다58087 판결 ;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

5)

이러한 원심에 대하여 노조전임자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규칙 적용 해고 못해, 서울고법 ‘노사관계는 유지…근로자 의무는 정지상태’노조전임자는 회사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대기업의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모씨(50)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2409)에서 지난 달 29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노조전임자는 사측과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며‘사용자측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장소를 따라야 할 근로자의 의무 역시 노조전임기간에는 정지돼야 하는 만큼 원고에게 출·퇴근규칙을 적용한 A사의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 중 하나인 출·퇴근 통제권을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전임제도를 인정한 기본취지마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11월부터 A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씨는 그가 속한 노조지부와 대표 노조간의 갈등,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징계 등을 이유로 200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285일간 노조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2002.5월 파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법률신문 2005.5.6자 인용).

6)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에서는‘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 사건에서는‘노조전임자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0일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7)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옴.

8)

관련 참조 평석으로는 ① 최홍엽,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평석 Vol.1997(1998.8) 286-3 199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② 최홍엽,‘개정 노동법상 노조전임자의 지위’, 勞動法硏究 7호(1998.5월) 231-2 1998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③ 강기탁,‘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평석 Vol.1999 (2000.10) 315-3 200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

원고는 1981.1.1 회사에 일반직으로 입사한 후 1985년 8월경 전직하여 승무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10월경 노조전임자로 발령받아 2000.11.29경부터 D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10)

이에 대해 노조전임자가 반드시 조합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장을 가는 등 통상적인 노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모두 출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하며, 다만 노조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이상윤, ‘노사관계법’, 박영사, 2005, 179면 참조). 결국 본 대법원의 판례도 노조전임자는‘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한다면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고 여지를 두고 있으며, 또한 노조활동범위에 대하여 최소한‘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두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