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식적인 체육대회 종료후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2005.07.05, 대법 2005두51)
[요 지]
망인이 사용자가 주최한 체육대회와 회식에 참가한 행위 자체는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망인이 공식적인 행사 종료 무렵 배우자인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후 사업주나 직장상사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도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고는 위 체육행사와 회식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 건 / 2005.7.5 선고, 대법 2005두51 판결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6.10. 선고 2005누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인 망 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4.16. ○○하나병원에 입사하여 원무과에 근무하던 중 2003.11.1. 20:50경 망인 소유의 경북 ○○누○○39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리 소재 ○○여관 앞 공단산업도로상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건너편 가로수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4.2.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3.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2003.11.1. 개최된 ○○하나병원 직원체육대회에서 경품 준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체육대회가 끝날 무렵 망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체육대회에서 지급할 경품을 가지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내지 6, 8 내지 14, 16, 17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8호증, 을 제7호증의 일부기재와 제1심증인 이○○, 당심증인 도○○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망인은 1999.4.16. ○○ 하나병원에 입사하여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관리ㆍ병원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3.11.1. 14:00부터 18:00까지 위 병원의 주최로 개최된 ‘2003년 가을 직원체육대회’에서 경품준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체육대회는 위 병원 옆에 위치한 달성군민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고, 체육행사 이후 전체 회식을 위하여 같은 날 18:30경 식당에서 제공한 승합차 등으로 논공읍에 있는 음식점에 도착하여 병원장을 포함한 약 40명이 술과 음식을 먹었다.
망인은 회식 도중인 같은 날 20:26경 배우자인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한 후 경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거나 경품을 가지러 간다는 보고도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리 소재 ○○여관 앞 편도 3차로 도로인 공단산업도로상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20:40경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건너편 가로수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한편, 위 병원 직원들은 같은 날 21:00경 공식적인 회식을 모두 마치고 희망자에 한하여 음식점 부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는데, 병원장을 포함한 약 30여명만 참석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유로이 병원 또는 집으로 갔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용자인 ○○하나병원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와 회식에 참가한 행위 자체는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망인이 공식적인 행사 종료 무렵 배우자인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후 사업주나 직장상사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도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고는 위 체육행사와 회식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위 병원에서 주최한 직원체육대회의 경품준비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황영목(재판장), 엄종규,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