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5352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나, 의학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성림프종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버스 배기가스를 일반인보다 많이 흡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운전대기를 하는 동안에 한정되며 인체의 다이옥신 섭취경로와 악성림프종의 버스운전사에게 특별히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이 흡입한 배기가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거나 이미 발병한 악성림프종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