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계약 갱신이 관례화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예산소진으로 인한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2006.12.22, 대법 2005두5840 )
[요 지]
2002년에도 원고의 예산에 따라 인상된 노임을 지급받으면서 계속근무함으로써 근로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던 점,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중지 통보가 있었던 2002.12월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원고의 예산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다만 2001.12월 말경 10일분의 임금을 원고가 아닌 ○○동사무소 상조회로부터 지급받기는 했으나, 이는 2001년도 예산의 소진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전체 근무기간에 비하여 그 임금지급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지급주체도 참가인이 계속근무하여온 ○○동사무소의 상조회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는 ××구청의 관내 동사무소 인력감축과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고용계약 확인지시가 있은 직후 이루어진 점, 2003년 ○○동 예산서에는 일시사역인부로서의 청사관리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었으므로 예산소진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고용중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는 참가인을 상시고용의 형태로 근무시켰다고 볼 수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있으므로,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6.12.22 선고, 대법원 제2부 2005두58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시
대표자 시장 김△△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김성희,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5.3 선고, 2004누115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바가 없게 되는 것이며, 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산하 장안구 ○○동장과의 사이에 2001.6.20 고용기간을 70일로 정하여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고, 특히 2002년에도 원고의 예산에 따라 인상된 노임을 지급받으면서 계속근무함으로써 근로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던 점,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중지 통보가 있었던 2002.12월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원고의 예산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다만 2001.12월 말경 10일분의 임금을 원고가 아닌 ○○동사무소 상조회로부터 지급받기는 했으나, 이는 2001년도 예산의 소진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전체 근무기간에 비하여 그 임금지급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지급주체도 참가인이 계속근무하여온 ○○동사무소의 상조회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는 ××구청의 관내 동사무소 인력감축과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고용계약 확인지시가 있은 직후 이루어진 점, 2003년 ○○동 예산서에는 일시사역인부로서의 청사관리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었으므로 예산소진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고용중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참가인을 상시고용의 형태로 근무시켰다고 볼 수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있으므로,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었고,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참가인의 근로관계의 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이 상근인력과 같이 운영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일시사역인부와 상근인력은 업무성격, 고용형태, 근무조건 등이 상이함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참가인을 상근인력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동사무소 상조회가 참가인에게 일부 노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기간 동안 임금도 계속 지급되었으며, 또한 원고의 2002년도 예산상 참가인에 대한 임금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심에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정의 및 임금, 고용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