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