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11. 14. 선고 2005두9927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 재단에 채용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원호대상자이기는 하여도 정년퇴직을 1년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어서 원호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호대상자의 배우자의 지위에서 원호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지위에서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 원호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결국 부당하다.

- 재단법인 ○○○ 사건 -

[대법원 2005. 11. 14. 2005두99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원호규정에 따라 성과급영업인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인데 위 규칙에서 고용계약 해지사유로 정하지도 아니한 원호대상자와의 이혼을 사유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 재단은, 원고에 대한 채용근거는 원호규정이므로 원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더구나 원고가 성과급영업인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정작 원호대상자인 정○○은 이중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원호규정에 따라 원호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이던 정○○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1984. 3. 7. 공무상 재해를 입어 국가보훈처에 원호대상자로 등록되는데 이어, 1988. 7. 4.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공상회(이하 ‘○○공상회’라 한다)에 공상재직자로 등록되었는데, 정년을 2년 정도 남기고 정년후의 생계에 대비하여 1998. 1. 14. 직업보도희망신청서를 ○○공상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공상회가 1999. 7. 21.경 참가인 재단으로부터 성과급영업인 추천의뢰를 받고 1999. 7. 26. 원고를 추천하자, 참가인 재단은 1999. 8. 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에 따라 성과급영업인으로서 상품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남영역 신문판매점 성과급영업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

그 후 정○○이 2002. 12. 19. 원고와 재판상 이혼 후 참가인 재단에게 원고와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자리에 원고 대신 자신을 등록시켜 달라며 2003년 1월경 참가인 재단 서울영업본부장에게 진정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재단 서울영업본부장이 원고에 대한 해고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자 같은 해 4월경 참가인 재단 회장에게 서울영업본부장에 대한 진정과 같은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참가인 재단은 2003. 4. 30. 원고에게, 원고가 정○○의 배우자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원고와 신분관계가 소멸하였고, 원고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정○○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예견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자로 고용계약이 해지됨을 예고하고, 영업장 인수인계가 마무리 된 같은 해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4)

한편, 직업보도의 일환으로 성과급영업인을 충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원호대상자가 없거나 어느 영업장에서 성과급영업인으로 근무하기로 한 원호대상자가 직업보도의 혜택을 받겠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참가인 재단은 예외적으로 원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성과급영업인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호규정은 퇴직한 원호대상자나 사망한 원고대상자의 유족을 생활원호 대상자격으로 요구하고 있고, 원호대상자가 위 대상자격을 갖춘 경우 원호대상자의 배우자도 생활원호 중의 하나인 직업보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 재단에 채용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정○○이 원호대상자이기는 하여도 정년퇴직을 1년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어서 원호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호대상자의 배우자의 지위에서 원호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지위에서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 원호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결국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는 근거로 원고에게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있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원고가 계속 성과급영업인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원호대상자인 정○○은 원호대상자의 배우자가 직업보도를 받았을 경우 원호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원호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호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8호에서 정한 원호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정○○에 대하여는 이혼으로 원고와의 신분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원호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원호규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원호대상자와 배우자와의 신분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 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