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C 주식회사 패소부분 중 원고 A에 대하여 11,238,734원, 원고 B에 대하여 14,151,054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1. 28.부터 200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변제공탁이 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후,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2001. 12. 27.자 해고처분이 있기 전인 2001. 12. 1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승무정지명령의 효력 등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승무정지명령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휴직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한 해고를 통상적인 폐업이나 회사 해산의 경우에 뒤따르는 해고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2001. 12. 27.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해석 내지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2001. 12. 27.자 해고는 그 성질을 통상해고나 정리해고의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해고가 정리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초과운송수입을 올리기 위해 소요된 유류대를 택시기사들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초과운송수입을 올리기 위해 소요된 유류대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이 부담하여야하므로 피고 회사는 초과운송수입에서 그와 관련한 유류대를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적인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1998. 12. 12. 및 1999. 8. 29. 노조와 사이에 임금산정방식을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택시기사는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정액의 월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판시와 같은 최저운송수입금액을 초과하여납부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회사가 다음 달 25일에 해당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전액관리제 하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금액은 정액의 월급에 초과운송수입금을 더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해고 전에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이나 해고 기간 중에 원고들과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동료 기사들이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에 관한 자료들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관련 소송자료들에 나타난 원고들의 소득액은 원고들의 실제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노동쟁의나 피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소득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조사보고서상 원고들과 유사한 직종인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임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임금 또는 통계소득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패소부분 중 원고 A에 대하여 11,238,734원, 원고 B에 대하여 14,151,054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1. 28.부터 200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패소 부분 중 이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만이 대법원의 심판대상이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